매수인이 용익권과 맨손 소유권 하에서 신축 건물의 취득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가정 모두 세금이 다르게 부과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화는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 새 건물의 맨손 부동산에는 VAT + AJD가 부과됩니다.

– 용익권은 ITP(이전세)에 의해 과세됩니다.

 

미술. VAT 규정 20은 사용 및 향유 권리(Usufruct)의 구성이 VAT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설정합니다. 또한 양도세법 7.5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용익권이 이 세금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새로운 건설 자산의 취득이 이루어집니다:

 

– Bear/Naked 소유권은 IVA+AJD에 의해 과세됩니다.

– 용익권은 ITP에 의해 과세됩니다. – 양도세

 

따라서, 구매 거래의 첫 순간부터 구매자는 건물/개발자에게 별도의 용익권-무소유 소유권 공식을 사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동일한 매매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용익권과 분리된 미적재재산을 취득함을 명시적으로 설정합니다.

– VAT + AJD 또는 ITP가 적용되는 가격의 정확히 부분이 평가됩니다.

– 용익권 가격으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지불은 맨손 재산 지불과 별도로 계약서에 나열됩니다.

– 구매가 끝날 때 발기인과 구매자는 해당 지불 목록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 지불금이 용익권 및 무재산으로서 해당 지불액의 비례 부분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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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또는 법정대리인을 통한 이용권 취득의 경우

 

자산이 취득자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경우 다음과 같은 취득 공식을 찾는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용익권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 또는 법인입니다.

 

이러한 용익권의 기업 인수의 경우, 이 인수를 관리할 때의 메커니즘과 운영은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자연인이 상기 용익권을 취득한 경우와 정확히 동일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해당 법인의 용익권을 계산할 때뿐입니다.

 

계산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의 용익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의 각 연도에 대해 2%, 30년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우 용익의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익권의 양도는 서비스 제공으로 간주됩니다., VAT법 11조 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만 가능하지만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해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충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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